학원 실장으로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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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학원에서 상담, 수강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요즘 하루에 4시간이상 수업을 하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여서 궁금하여 올리게 됩니다.
학원측에서 준비해야할사항은 무엇이며
학부모측에서 준비해야할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서식과 관련한 것은 어디서 다운을 받고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운 겨울철 또한 연말정산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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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답변 드렸습니다.

 

고등학생이 사설학원에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

 

14-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ㆍ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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