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답변 드렸습니다.
고등학생이 사설학원에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
14-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