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심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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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