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9조제1항은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례는 ‘가해자’와 ‘보장사업 청구자’가 다르다 볼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잔존하고, 자녀들에게 지급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자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父)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2-67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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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