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가해자에 대한 구상관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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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태우고 가던중 일어난 사고로 동승한 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관계는 부부관계이고 자녀가 7명있습니다.
자녀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요청했을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어 보장사업을 처리했을 경우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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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9조제1항은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례는 ‘가해자’와 ‘보장사업 청구자’가 다르다 볼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잔존하고, 자녀들에게 지급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자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父)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2-670-32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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