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교사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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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상에 학생의 응급처치와 보건교육을 위해서 보건교사를 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시설 업무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교과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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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8. [학생건강총괄과]

○ 우리부에서는 매년 학교보건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및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교환경분야의 범위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일선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또한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서 기안자 및 담당부서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담당 업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현실적으로 분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문서 기안자 및 담당부서에 따라 담당 업무가 정해지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건강안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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