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입니다.
질의하신 규격화 절차와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관련기관(국방과학연구소, 업체, 국방부, 각군)의 제정 요구에 의해 방위사업청이 국방규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는 1.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의 <제Ⅳ편 표준화 및 품질관리> 2. 표준화 업무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2호) 3.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4호)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에 명시된 3개 훈령 및 예규는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였으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행정규칙](http://www.dapa.go.kr/internet/information/law/list_law.jsp)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기획과(02-2079-6597)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