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화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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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관련 책자에서 구비서류나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했지만, 목록화에 대한 자료 외에는 찾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규격화에 대한 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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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입니다.

 

질의하신 규격화 절차와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관련기관(국방과학연구소, 업체, 국방부, 각군)의 제정 요구에 의해 방위사업청이 국방규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는 
1.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의 <제Ⅳ편 표준화 및 품질관리> 
2. 표준화 업무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2호) 
3.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4호)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에 명시된 3개 훈령 및 예규는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였으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행정규칙](http://www.dapa.go.kr/internet/information/law/list_law.jsp)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기획과(02-2079-6597)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표준기획과 (☎ 02-2079-6597)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26조(표준화) 
방위사업법 시행령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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