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 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는 동 규칙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당해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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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