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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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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