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도로사선 적용관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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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터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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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도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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