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타려고 수첩을 내려 하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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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하선일(사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는 신규로 발급

 

 1. 신청서(민원실 비치)

  2. 신분증

  3.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확인)

  4. 사진(3.5*4.5cm)2매

  5.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장(우체국 판매)

  6. 전산시스템(경찰청) 신원조회로 특이사항이 없는자 확인 - 당일처리가능 이상있는 자는

      약 1주일 소요(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한후 결과 받아서 처리)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계(033-520-61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74)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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