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 : 하선일(사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는 신규로 발급
1. 신청서(민원실 비치)
2. 신분증
3.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확인)
4. 사진(3.5*4.5cm)2매
5.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장(우체국 판매)
6. 전산시스템(경찰청) 신원조회로 특이사항이 없는자 확인 - 당일처리가능 이상있는 자는
약 1주일 소요(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한후 결과 받아서 처리)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계(033-520-61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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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