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2조)
또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2항)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늘 건강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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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
법인세법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