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을 발송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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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의거 30일 범위 내에서 과태료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하거나 관허 사업의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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