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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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