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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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증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증법 제23조의 2의 2항에는 상속인이 징집, 취학등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데, 자식이 2006년에 가서 2009년에 제대한 경우 동거는 인정하되, 군대간 3년은
동거기간에서 빼기 때문에 2006년 이전과 2009년 이후의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면
계속동거기간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지요?
이상의 궁금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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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은 동거한 것으로 보되 징집기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 "소급하여 10년동안 계속 동거한 주택"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10년 동거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575, 2010.6.20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 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177, 2010.3.23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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