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증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증법 제23조의 2의 2항에는 상속인이 징집, 취학등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데, 자식이 2006년에 가서 2009년에 제대한 경우 동거는 인정하되, 군대간 3년은
동거기간에서 빼기 때문에 2006년 이전과 2009년 이후의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면
계속동거기간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지요?
이상의 궁금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