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3년전에 취득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결혼하였고 결혼후에도 그주택에서 1년 정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전 당해 거주자가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