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전 당해 거주자가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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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