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학교별로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전·편입학을 허가하므로, 거주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전입 희망학교에 학교별로 학생 결원(정원외3%까지)이 있는지 확인한 후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전·편입학 동의를 받아야 전·편입학이 가능 합니다.
<출처 - http://satp.goe.go.kr/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포털>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