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관련 연말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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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 정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작성후 마무리단계에서,
의료비가 200만원이 넘을땐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팝업창이 떴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거면,
무슨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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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비 증명서류에 대하여 약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출항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약국포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에 해당하는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영수증을 의료비지급명세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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