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비 증명서류에 대하여 약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출항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약국포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에 해당하는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영수증을 의료비지급명세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