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유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9호가목(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나. 그 확장가능여부는 기 허가받은 유치원의 규모, 구역안의 아동수 증가여부, 추가확보 가능한 대지면적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세부기준 및 건폐율.용적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고 동 배치계획의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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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