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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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궁금합니다.

점유개시일인가요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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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입니다.

 

즉,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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