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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제곱미터 이하 초지조성 시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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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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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5일
0
투표
10,000제곱메타 이하 초지조성을 개발행위허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처리한다면 법률적용에 있어 초지법을 반영해야하는지 여부(초지법은 절대 절성토 수반이 안되고, 수목도 굴취가 아닌 벌목만 허용된다고 함.)
이하
초지
조성
개발
행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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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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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초지조성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을 위한 경우 동조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초지조성행위가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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