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제1종구역(95웨클 이상)은 이전보상 및 매수청구,
ㅇ 제2종(90~95웨클 미만) 및 제3종구역(75~90웨클 미만)은 주택방음, 냉방시설과 학교방음,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지원, 학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전기요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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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