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취약계층 자녀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매년 교육비 지원 신청·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위와 같은 선정 기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만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2014년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년 교육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비 지원, 유아 학비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교육정보화를 포함한 일부 사업비는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고루 수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사정으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학부모님의 자녀가 금년도 정보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053-231-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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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