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개인사업등록을 2009년말에 했습니다
이번에 은행에 서민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야되는데 2009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는 2개월분의 소득뿐이라 대출금액이 안나옵니다.
2010년도 증명원은 올5월에 종소세신고후 7월부터 인터넷발급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사를 7월초에 해야하기때문에 그전에 은행에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하고 집을 알아봐야합니다.
올5월초에 종소세신고를 빨리하고 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민원실에 방문해서 빨리 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최소 5월달중에 가능할까요? 아님 6월은 넘어가야되나요?
5월은 종소세관련 세무소가 바쁘겠지만 전세난이 심각한 요즘 3개월전에 집을 알아봐야되는데 6,7월을 서류준비되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수가 없네요..은행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외엔 대체서류가 없다하고...
전세로 시름하는 민원인의 사정을 헤아려 획일화된 답변말고 잘 상의해서 부탁드립니다. 꾸벅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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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2010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불부합처리 및 사후결의 완료하여 전산에 반영되는 7월초부터 발급가능합니다.

대출심사를 하는 은행 측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외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확정신고기간 내 신고 후 신고서는 발급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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