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특기 재분류 요청 가능한가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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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학생예비군훈련을 받으면서 전역증을 새삼 확인해 봤는데, 군사특기가 1114 였습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할 당시에 60미리 박격포수가 아닌 대대 군수과 탄약병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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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변경 관련내용 처리절차는 군 복무 당시의 관련 명령지나 해당특기 임무수행 기록 등 관련 기록이 확인 되었을 경우 ①사단급 부대의 「군사특기 재분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②육군본부에서 군사특기 변경에 대한 병적기록 정정을 승인하면, ③병무청 통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특기변경 조치되겠습니다.
사단 심의위원회 개최 등 업무 처리 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0-633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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