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변경 관련내용 처리절차는 군 복무 당시의 관련 명령지나 해당특기 임무수행 기록 등 관련 기록이 확인 되었을 경우 ①사단급 부대의 「군사특기 재분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②육군본부에서 군사특기 변경에 대한 병적기록 정정을 승인하면, ③병무청 통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특기변경 조치되겠습니다. 사단 심의위원회 개최 등 업무 처리 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