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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2005년 12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수당 4인이상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2만원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