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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질의의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변경대상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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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