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부상에는 식품센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년전부터 전체를 다가구용 단독주택처럼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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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질의의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변경대상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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