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귀하께서 문의하신 ‘돌배나무’는 식용, 가구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종입니다. 다만, 국가 조림용으로 생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o 또한 산림청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일반인에게는 별도 분양이나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전량 국가 조림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참고로, 돌배나무 묘목 구입을 원하신다면 산림조합 나무시장(강릉 033-642-8835, 평창 033-333-4121), 대규모 원예업체(홈페이지 검색) 또는 한국양묘협회(042-585-4677) 등에 수목보유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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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