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달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지금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홈텍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납부세액조회"란 것을 신청하니깐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뜨던데.. 홈텍스에서는 제가 2011년 1~10월까지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납부한 소득세를 조회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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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퇴사자일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이 2011년 귀속은 2012.03.10(4월말~5월경에 홈텍스에서 조회가능)이므로 미리 퇴사자들 지급조서만 따로 제출하는 회사는 드물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5월경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확인후 근로자 본인이 집주소지 세무서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개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근로소득 화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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