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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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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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20억원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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