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은 법 제104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1호 가목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목이 임야일지라도 사실 상 전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 상의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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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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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