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공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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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10.7월 입사한 자녀(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아버지가 2010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Q2.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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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A2. 기본공제대상(연령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 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126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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