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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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