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분에 대한 소득공제여부는 사망일 전일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망일의 전일이 2013년이라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며, 실제 기본공제를 받으시려면 생계를 같이하고 사망한 부친이 60세이상이어야 하며, 사망한 연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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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