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사망자의소득공제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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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2012년도 중에 사망하셨는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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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분에 대한 소득공제여부는 사망일 전일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망일의 전일이 2013년이라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며, 실제 기본공제를 받으시려면 생계를 같이하고 사망한 부친이 60세이상이어야 하며, 사망한 연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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