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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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
하는 사업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
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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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