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연말정산 재신청 가능 여부
▷ 귀하의 2008년도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인적공제 등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계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2008년도중 신용카드사용액, 보장성보험 공제자료, 의료비자료, 교육비자료 등 귀하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익산세무서로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시면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본인 신분증과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서류, 환급금입금계좌 앞면 사본을 소지하셔서 ○○세무서 3층 ○○세과로 방문하시거나 귀하의 현재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
□ 소득공제 구비서류
▷ 인적공제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험료공제 : 보험료납입 증명서(보험사 발급)
▷ 의료비공제 : 의료비영수증
▷ 교육비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영수증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대표적인 소득공제사항만 열거한 것으로 다른 항목이 있을 경우 2010년분 연말정산시 제출자료를 참고하시어 이에 준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증빙서류 수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해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출력한「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를 각종 영수증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 환급금액이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처리 되시길 원하시면 경정청구서 접수와 함께 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본인신분증, 환급금 입금될 통장 앞면 사본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이나 ○○○○○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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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