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에 의한 주택의 이축시 동 규정 개정이전인 2001.9.6이전에 철거된 주택은 철거일 당시 본인 토지로 이축을 해야하는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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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하고 당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건축물은 취락지구가 지정전이라도 2001. 6.30일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다)의 규정 의하여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될 경우 철거일 당시에 본인 토지가 있었다면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본인토지로 이축이 가능할 것이나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할 수는 없으나 공익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규정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사업 시행 당시 주택의 수용상황, 토지 취득일자 등을 더 정확히 확인하시어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561(2005.12.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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