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존중교육 방법
1) 외부 강사에 의한 연수
2) 교과교육과정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생명존중교육
3) 교내 전문 상담인력을 통한 자살예방교육
4) 학교장 및 담임교사 훈화
2. 생명존중교육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원 내용
1)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2) 단위학교 비폭력 평화교육 지원
3) 유관기관연계 생명사랑나눔운동 특강 참여
4) 유관기관연계 생명존중교육 및 학생자살예방교육 지원 안내
5) 생명존중교육 및 학생자살예방교육 자료 활용 안내(홈페이지 탑재)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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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