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근로하고 계시는 회사의 사규에 제한이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세무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ㅇ근로하고 계시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매년 연말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하시면 되고, 별도로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직원들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ㅇ또한, 개인사업체 운영소득(사업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합산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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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