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출입과 가능한 행위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절대보전무인도서
-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무인도서로 원칙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일정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 준보전무인도서
-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로 원칙적으로 출입은 가능하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일정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관람, 생태교육 등) 안에서 사람의 출입과 활동이 허용됩니다.
○ 개발가능무인도서
- 개발까지 허용이 되는 무인도서로서 출입과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안포탈서비스 홈페이지(www.coast.kr) 또는 해양영토과(044-200-5355, 53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