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시행령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 등)에 의거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4조(한정면허)에 6급항해사 한정면허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동 조항에 동법 시행령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 등)를 배제하는 조항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8조 상이한 승무경력 합산의 입법취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