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각각 등록된 사업구역에서 화물운송이 원칙이나 화물운송을 위한 적정한 선박이 없거나 화물운송 효율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변경하여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또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외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서” 제출을 통해 운송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