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공포(‘13.8.13.) 및 시행예정(‘14.2.14.)
- 수산물 분야에도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
* ‘15년도 하반기 첫 자격시험 실시 예정
(수산물품질관리사 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 판정,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등
(자격시험 절차)
○ 시험계획의 수립 ⇒ 시행계획 공고(시험관리기관) ⇒ 응시원서 교부·접수(시험관리기관) ⇒ 1차 필기시험 실시(시험관리기관) ⇒ 1차 합격자 발표(시험관리기관) ⇒ 2차 실기시험 등록 및 접수(시험관리기관) ⇒ 2차실기시험 실시(시험관리기관) ⇒ 최종합격자 발표(시험관리기관) ⇒ 자격증 발급(수품원)
(자격시험 실시횟수)
○ 매년 1회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 가능
(자격시험 응시자격)
○ 학력, 성별, 나이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음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044-200-54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5조에서 제109조까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제40조의6까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 제136조의2에서 제136조의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