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수산가공품이 통관시 관세청에서 확인한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 관련법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