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처리기관은 원양어선, 국가어업지도선, 외항화물수산물운반선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연근해 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또한,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가능 범위는 수산업관계법령의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건조․개조허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선법 제2조(정의),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어선법시행규칙 제4조(건조․개조 등의 허가구분), 제5조(건조․개조 등의 허가신청),
6조(건조․개조 등의 허가면제)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