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로운송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도로운임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전환교통협약에 관한 규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