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해상관제구역 진․출입시 준수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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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해상교통관제구역을 진․출입시에는 해당 관제운영 통신채널을 청취 하여야 하며,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한사항을 해당 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제운영채널에서 “항무ㅇㅇ” 또는 “ㅇㅇVTS”(EX : 항무부산, 부VTS)를 호출하여 선박명/호출부호/목적지/도착예정시간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해상교통관제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항의항계안등에 출입하거나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이동하는 선박(내항어선은 제외한다)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해상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1. 입항보고

가. 입항 예정 시간, 입항 시간 및 입항 장소

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

2. 출항보고

가. 출항 예정 시간, 출항 시간 및 출항 장소

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항행 위치

3. 이동보고(지정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다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이동 예정 장소 및 이동 예정 시간

나. 이동 완료 시간 및 이동 완료 장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부적인 보고방법은 항만의 특성에 따라 각 항만의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에서 정한 보고지점 및 보고요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상교통관제(VTS) 홈페이지(www.vtskorea.info) 또는 항해지원과(044-200-58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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